울산 중구청은 12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수수료를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중구는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수수료로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단독 및 공동주택은 ℓ당 30원에서 50원, 소규모사업장은 60원에서 1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이번 배출수수료 인상은 지난 2008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음식물쓰레기 운반·처리비는 해마다 오르는 반면, 배출수수료는 인상이 없어 지난해 기준으로 17억원 이상을 구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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